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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점수 관리

빚 독촉 전화 받았다면, 추심 부서에서 전화 걸던 사람이 알려주는 대처법

by 가리씨 2026. 9. 27.

빚 독촉 전화 대처법 - 연락이 되면 상환 일정 조율부터

 

연체 첫날 오전, 먼저 자동 안내 문자가 나갑니다. 점심 전까지 납부가 안 되면 그다음은 전화예요.

저는 몇 년 전 대부업체 채권추심 부서에서 그 전화를 거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카드사에 있지만, 연체 문의가 옆 부서로 넘어가는 걸 매일 보고 있어요. 거는 쪽에 있어 보니, 전화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은 그 뒤가 꽤 달랐습니다.

제가 있던 곳의 연체 흐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있던 곳은 대체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시점 회사 쪽에서 하는 일
연체 첫날 오전에 자동 안내 문자, 점심 전까지 미납이면 안내 전화
5영업일 전 대부분 이 안에 납부돼서 끝남
5영업일 이후 신용정보에 단기연체 등록, 연락이 안 되면 독촉장 발송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10일 이후부터 방문 예정 안내 문자 후 자택이나 직장으로 방문

※ 몇 년 전 제가 있던 회사 기준이에요. 회사마다, 채권 종류마다 날짜와 절차는 다를 수 있어요.

고객 대부분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 낮에 거는 전화는 거의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도 거의 다 5영업일이 되기 전에 알아서 납부하셨습니다. 연결이 되더라도 통화는 짧았어요. 연체 사실을 안내하고, 고객이 언제까지 내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문제는 5영업일이 지나 신용정보에 기록까지 올라갔는데도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경우였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연락만 되면 방문을 안 나갔어요

제가 있던 회사는 방문 추심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연락이 되는 고객에게 굳이 찾아가서 압박해봐야 반감만 사니까요.

그래서 연체가 한 달을 넘기더라도, 연락이 되고 상환 계획을 이야기하거나 상담을 받는 고객에게는 방문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문하기 전에도 예정 안내 문자를 먼저 보냈고, 그때 연락이 와서 방문은 곤란하다고 하면 가지 않았어요. 결국 방문까지 가는 건 거의 다 끝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였습니다.

다른 회사도 다 그렇다고 장담은 못 해요. 다만 추심하는 쪽에서 연락되는 사람이 훨씬 편한 건 어디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까지 찾아갔던 날

전화도 문자도 전혀 닿지 않던 고객이 있었습니다. 방문 예정 문자를 몇 번이나 보냈는데도 답이 없어서, 결국 직장으로 찾아갔어요.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돌아온 건 고함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거 아니냐고, 직장까지 찾아온 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저는 솔직히 좀 억울했어요. 문자를 여러 번 보냈고, 그때 한 번이라도 연락해서 오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분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화가 많이 나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셨거든요. 이후 그 고객은 방문 대상에서 빠졌어요. 하지만 빚이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직장은 계속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었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신청한 이력도 없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뒤 법적 절차를 거쳐 급여 압류로 회수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전화 한 통만 받았어도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연락이 됐다면 나눠 내는 방법이든 날짜를 미루는 방법이든 이야기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병원까지 찾아갔던 날

반대로 기억에 남는 고객도 있습니다. 이분도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래서 자택으로 방문했는데, 집에 계시던 배우자분을 통해 고객이 차 사고로 입원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고 때 휴대폰까지 고장 나서 연락이 안 됐던 거였어요.

마침 가족분이 병원에 함께 있다고 해서, 가족분 휴대폰으로 고객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은 가족들이 들을 수도 있으니 병원으로 와서 직접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하셨고,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보다시피 사고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내지만, 보험금이나 합의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연락 가능한 번호만 받아서 나왔어요. 그 뒤로는 입금 예정일만 확인해두고, 그날 한 번 전화해서 들어오는지만 봤습니다. 미납금은 약속한 날 정상적으로 정리됐어요.

추심 일을 하면서 병원까지 가서 상담한 건 그때가 처음이라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연락만 닿았으면 사실 이렇게 금방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 - 연락 횟수 제한, 연락 시간 지정, 연락 방법 지정, 추심 유예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 - 연락 횟수 제한, 연락 시간 지정, 연락 방법 지정, 추심 유예

 

제가 일할 때와 지금은 규정이 꽤 달라졌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은행이나 카드사, 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대부업체와 채권추심회사도 이런 걸 지켜야 해요.

  • 추심 연락은 채권 하나당 7일에 7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시간대나 특정 방법으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에는 전화 말고 문자로만 해달라는 식이에요.
  • 재난이나 본인·가족의 입원, 수술, 장례처럼 갚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최대 3개월까지 추심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그 고객도 지금이라면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제가 전화를 걸던 시절엔 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연락을 피할 게 아니라, 먼저 연락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받겠다고 요청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독촉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는 생각보다 짧아요

당장 갚을 돈이 없어도 받으세요. 거는 쪽이 알고 싶은 건 결국 하나예요. 언제 낼 수 있는지. 제가 걸던 전화도 대부분 1~2분이면 끝났어요.

"내일 낼게요"가 제일 곤란했어요

급한 마음에 내일 내겠다고 했다가 못 지키면, 다음 통화부터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조금 늦더라도 확실히 낼 수 있는 날을 말하는 게 낫습니다. 그 날짜도 못 지킬 것 같으면 먼저 연락하세요. 먼저 연락해 오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은, 제가 전화하던 입장에선 확실히 다르게 보였어요.

다 못 내도 일부라도

전액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넣고 나머지를 어떻게 갚을지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있던 곳에서는 상담을 받고 계획을 세운 고객이 연체가 길어져도 방문 같은 조치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무 중이라 전화가 어렵다면

연락 시간이나 방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방문이 부담스러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청은 연락이 온 회사에 직접 하시면 돼요.

이런 건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추심에도 선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빚 이야기를 하거나,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연락하거나, 협박하는 건 등록된 회사라도 할 수 없어요. 방문을 오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빚 사실을 알리면 안 됩니다. 저도 방문 가서 가족분이 나오시면 무슨 일로 왔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다면 녹음해두고 금융감독원(1332)에 알리세요. 사채처럼 선을 넘는 추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따로 정리해둔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며칠 늦었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연체 초기엔 안내 문자와 전화가 오는 게 보통입니다. 받으셔서 언제 낼 수 있는지 먼저 말씀해 보세요. 연체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어도 5영업일 안에 갚으면 단기연체 기록으로 남지 않아요.

Q. 갚을 돈이 도저히 없어요.

그럴수록 연락을 피하지 마세요.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눠 갚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빚이 여러 곳에 쌓여서 감당이 안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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