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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본 것들

헬스장·피부과 폐업 '먹튀' 당했다면?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으로 남은 돈 안 내는 법

by 가리씨 2026. 5. 6.

헬스장이 폐업했을 때 할부항변권으로 남은 할부금을 멈춘 실제 사례, 결제 금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남은 5개월 치를 내지 않았으며 일시불이었다면 막을 수 없었다는 내용을 요약한 썸네일

 

얼마 전 동네에서 제일 크고 시설 좋기로 소문났던 헬스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 앞에는 경영 악화로 폐업한다는 종이 한 장만 붙어 있었어요.

문제는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할인 이벤트에 끌려서 PT와 회원권으로 80만원 넘게 결제해둔 상태였거든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건 하나였습니다.

"그거 할부로 했어, 일시불로 했어?"

다행히 6개월 할부였습니다. 바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하게 했어요. 이미 나간 한 달 치는 어쩔 수 없었지만, 남은 5개월 치는 더 내지 않게 됐습니다.

할부항변권이 뭔가요

할부로 결제했는데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거래법에 정해진 소비자의 권리예요.

이름이 비슷한 할부철회권과 헷갈리기 쉬운데, 쓰는 상황이 다릅니다.

구분 할부철회권 할부항변권
언제 결제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계약을 안 지킬 때
기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남은 할부금이 있는 동안
돌려받는 범위 결제 자체를 취소 남은 할부금만 안 냄 (이미 낸 돈은 제외)

이 조건이면 쓸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상
  •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 (일시불, 2개월 할부는 안 됩니다)
  • 사업용이 아니라 개인 소비자로서 결제
  • 아직 남은 할부금이 있을 것

무이자 할부도 할부라 해당됩니다. 다만 농수산물, 의약품, 보험 등 일부 품목은 법에서 제외돼 있어요.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같은 80만원이라도 일시불로 결제했다면 이 권리를 쓸 수가 없거든요.

할부항변권을 활용한 할부 거래와 일시불 거래의 폐업 시 대처 방법을 비교하는 인포그래픽. 6개월 할부 예시(80만원)에서 1회차는 '이미 나감'(분홍색), 2~6회차는 '멈춤'(초록색)으로 표시되어 할부항변권으로 청구를 멈춘 상태를 보여줍니다. 반면 일시불 거래 예시(80만원)는 '한 번에 결제'(분홍색)되어 가맹점 폐업 시 막을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하단 범례는 분홍색이 '이미 결제돼 돌려받기 어려운 금액', 초록색이 '할부항변권으로 청구를 멈춘 금액'임을 설명합니다.

신청하는 순서

1. 증거부터 모으세요

폐업 안내문이나 닫힌 문 사진, 사장과 연락이 안 되는 문자나 카톡 캡처, 계약서나 영수증을 모아두세요. 카드사는 가맹점이 실제로 계약을 안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서, 이런 자료가 있어야 빨리 처리됩니다.

2. 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세요

카드사 고객센터나 앱에서 할부항변권 신청을 합니다. 항변권은 서면으로 알리게 돼 있어서, 카드사가 안내하는 신청서나 앱 양식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가맹점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다음 할부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하세요. 이미 결제된 회차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3. 심사 동안 청구가 멈춥니다

접수되면 카드사가 가맹점 상황을 확인하는 동안 남은 할부금 청구를 멈춰줍니다. 폐업이나 서비스 미제공이 확인되면 남은 할부금은 더 내지 않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시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했어요.

항변권은 할부 결제에만 해당돼서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맹점을 상대로 직접 돈을 받아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지급명령으로 6년 만에 돌려받은 적이 있는데, 그 과정은 따로 적어뒀어요.

Q. 카드사가 가맹점과 먼저 합의하라고 해요.

가맹점이 폐업해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항변권 접수를 요청하세요. 그래도 처리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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