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중고로 아이폰을 사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은 소년부로 넘어갔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돈이 없다고 했고, 부모 쪽에서도 책임지려는 움직임은 없었어요.
미성년자니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여기서 접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접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이 얼마나 오래 유효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당장 못 받더라도 권리만큼은 확실하게 만들어 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상대 쪽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 글은 제 경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받으세요.
사건 흐름
| 단계 | 걸린 시간 |
|---|---|
| 경찰 신고, 소년부 송치 | 사기 직후 |
| 지급명령 신청 → 사실조회 → 송달 | 2달이 채 안 걸림 |
| 이의신청 없이 확정 | 송달 후 2주 |
| 확정된 지급명령 보관하며 대기 | 약 6년 |
| 급여 압류 신청 → 첫 입금 | 한 달 조금 넘게 |
| 상대 측 합의 요청, 약 90만 원에 합의 | 압류 이후 |
왜 배상명령이 아니라 지급명령이었나
사기 피해를 당하면 보통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상대가 미성년자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신청하는 건데,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서 이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그래서 민사 쪽인 지급명령을 따로 신청했습니다.
| 구분 | 배상명령 | 지급명령 |
|---|---|---|
| 절차 | 형사재판 중에 함께 신청 | 민사로 법원에 따로 신청 |
| 소년보호사건일 때 | 사실상 어려움 | 신청 가능 |
상대 인적사항을 몰랐을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 주소가 필요한데,
제가 아는 건 거래할 때 쓰던 휴대폰 번호뿐이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내서
통신사에 그 번호 가입자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고,
법원을 거치니 정해진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된 주소로 지급명령이 송달됐습니다.
신청부터 보정, 송달까지 두 달이 채 안 걸렸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랐습니다.
어머니가 받고, 그대로 확정
상대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원 우편물은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그 뒤로 이의신청도 없었고 저에게 연락이 온 것도 없었어요.
2주가 지나고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당장 돈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 제가 할 일은 그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뿐이었어요.
6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기다리는 동안 두 가지가 권리를 지켜 줬습니다.
하나는 시효입니다.
사기 같은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래 비교적 빨리 소멸할 수 있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인정된 채권은 확정된 때부터 1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가 성인이 되고 일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연이자입니다.
저는 신청서에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했고,
기다린 시간만큼 받을 금액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이자 적용 방식은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서에 꼭 포함하세요.

급여 압류, 그리고 합의
몇 년이 지나고 상대의 직장을 알게 됐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대의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회사가 급여 일부를 저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예요.
신청하고 첫 급여가 들어오기까지 한 달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월급 전액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급여의 일정 부분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만 받게 됩니다.
범위는 급여 압류 통지 받으면 월급 얼마 남을까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들어가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6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상대 쪽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온 거예요.
매달 급여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보다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약 90만 원에 합의했고, 그동안 들어간 법적 비용도 따로 받았습니다.
직접 사과를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잃었던 건 돌려받았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 경찰 신고는 먼저 하시고, 사건번호와 수사 결과 통지서를 챙겨 두세요.
- 상대가 미성년자라 배상명령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상대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사실조회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 서류는 잘 보관하세요.
- 상대 직장이나 재산을 모르면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알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는 건 불법이니 꼭 법원 절차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지급명령이 되나요?
저는 휴대폰 번호밖에 몰랐지만 사실조회가 받아들여져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은행을 상대로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Q. 10년이 다 돼 가는데도 못 받으면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효를 중단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점이 다가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Q. 들어간 비용은 제가 떠안나요?
지급명령에 든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합의할 때 원래 금액과 별도로 법적 비용을 따로 받았습니다.
Q. 압류 중에 합의하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합의금을 받고 나면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취하해야
상대 급여에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합의할 때 입금 확인 후 취하하겠다고 정해 두면 깔끔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474조 / 대법원 전자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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