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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생활 대응

새도약기금 대상 조회, 대부업 빚만 매입이 늦는 이유 (채권 팔아 본 사람이 씀)

by 가리씨 2026. 10. 3.

새도약기금 대상 조회, 대부업 매입률 16%와 매입가 5% - 채권 매각해 본 사람이 정리

 

"왜 제 채권을 마음대로 다른 회사에 팔아요?"

대부업체에서 일할 때 들었던 말입니다. 연체된 뒤로 연락을 계속 피하던 고객이었는데,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문제 될 건 없었습니다. 대출 계약을 할 때 채권이 양도될 수 있다는 안내와 동의서를 처음부터 함께 받아 두거든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새도약기금도 결국 이 채권 매각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오래된 빚을 사들여 없애 주는 건데, 유독 대부업체만 잘 팔지 않고 있다고 해요. 채권을 파는 쪽에 있어 봤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새도약기금이 뭔가요

7년 넘게 못 갚은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빚을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빚은 없애 주고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채무조정을 해 주는 기금이에요. 흔히 배드뱅크라고도 부릅니다.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
매입되면 그 즉시 추심이 멈춤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소각,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심사 후 1년 안에 소각, 능력이 크게 부족하면 채무조정
조회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내 채권이 매입됐는지 확인 가능

대부업체만 16%

9월 보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목표의 약 72%를 사들였어요. 업권별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카드사와 은행은 60% 안팎을 팔았는데, 대부업체는 16%에 그쳤어요. 매각에 참여하지 않은 15곳은 전부 대부업체였고요.

걸림돌은 가격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채권을 원금의 약 5% 가격에 사들이는데, 대부업계에서는 "20%대에 산 채권을 5%에는 못 넘긴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때문에 원래 10월까지였던 매입 마감도 넘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이런 채권을 팔았습니다

제가 있던 대부업체도 채권을 팔았어요. 추심 부서와 법무팀이 각각 매각할 채권을 추려서 경영지원 쪽 담당자에게 넘기면, 그 목록을 사겠다는 회사에 따로 매각하는 식이었습니다.

매각 대상은 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었어요. 연락이 끊기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고, 사업자라면 이미 폐업해서 더는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된 채권들이었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훨씬 쌌어요. 제 기억으로는 연체된 지 1년이 안 된 채권은 원금의 20~30% 정도, 1년이 넘은 채권은 애초에 회수가 안 된다고 본 거라 1~10% 정도에 팔렸습니다. 1,000만 원짜리 채권이라면 1년 안쪽은 200~300만 원, 1년이 넘으면 10~100만 원에 넘어가는 셈이에요.

연체 채권이 팔리는 과정 - 장기 연체, 매각 대상 선정, 매입 회사에 매각, 양도 통지, 다른 회사가 사면 추심 계속, 새도약기금이 사면 추심 중단

그래도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이유

오래된 채권인데도 팔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받아낼 가능성이 보이면 일단 들고 있었어요.

1,000만 원짜리 채권을 100만 원에 팔면, 그 순간 900만 원 손해가 확정됩니다. 그러니 팔아서 조금이라도 건질지, 직접 받아내는 게 나을지를 따져서 손해가 적은 쪽을 골랐어요.

새도약기금 상황도 저는 같은 계산으로 봅니다. 보도처럼 20%대에 사 온 채권이라면, 5%에 넘기는 순간 산 값의 4분의 3 넘게 손해를 보게 돼요. 그 가격에 파느니 직접 추심해서 받아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

보통 채권이 다른 회사로 팔리면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받으러 오는 곳만 바뀝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객처럼 연락을 피하다가 양도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새 회사 연락처를 알려드리는 것뿐이었어요. 빚은 그대로고, 갚을 곳만 달라진 거였으니까요.

새도약기금은 여기서 다릅니다. 기금이 사들이면 추심이 바로 멈추고,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빚을 없애거나 줄여 줘요. 같은 오래된 빚이라도 대부업체에 남아 있는지, 기금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앞으로가 달라집니다.

오래된 대부업 빚이 있다면

조회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돼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내 채권이 매입됐는지, 심사 결과가 어떤지 조회할 수 있어요. 오래돼서 어디에 빚이 남아 있는지조차 헷갈린다면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대부업체에 남아 있다면 추심은 계속될 수 있어요

대부업체 채권은 아직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라 언제 기금으로 넘어갈지 알 수 없어요. 그사이 추심이 계속될 수 있으니, 부담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도 통지는 버리지 말고 두세요

채권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누가 내 채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 건지, 다른 회사로 팔린 건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채권양도와 소멸시효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내 동의 없이 채권을 팔아도 되나요?

제가 있던 곳은 대출 계약을 할 때 채권이 양도될 수 있다는 안내와 동의서를 함께 받았어요. 계약서를 다시 보면 대부분 관련 내용이 들어 있을 거예요. 대신 채권이 넘어가면 양도 통지가 오니, 그걸로 누가 채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새도약기금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금이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라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대신 내 채권이 매입됐는지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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