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구하면서 보증금 2,000만원을 보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체를 마치고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아니라 예전에 돈을 보낸 적 있는 회사 동료 계좌로 들어가 있었어요.
금액이 금액이라 손이 떨렸는데, 다행히 받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에게 먼저 연락해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동료도 걱정이 됐나 봅니다. 혹시 문제 있는 돈이면 어쩌나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 콜센터로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할 테니, 돈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은행 전화를 바로 받아준 덕분에, 3일 안에 2,000만원 전액을 돌려받았어요. 은행에서는 받은 사람과 연락이 안 되면 이게 훨씬 오래 걸린다고 하더군요.
제일 먼저 할 일: 보낸 은행에 반환청구
잘못 보낸 걸 알았다면 돈을 보낸 은행에 바로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받은 쪽 은행이 아니라 내가 이체한 은행이 창구입니다. 앱이나 콜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접수하면 내 은행이 상대 은행에 알리고, 상대 은행이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서 돌려줄지 묻습니다. 은행은 받은 사람 동의 없이 그 계좌에서 돈을 빼올 수 없어서, 결국 상대가 돌려주겠다고 해야 해요.
이 단계에서 해결되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용이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보낸 돈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즉시 은행에 연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가 안 돌려주면: 예금보험공사
받은 사람이 연락을 안 받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직접 소송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줍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액 |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 기한 |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 |
| 먼저 할 것 | 은행 등에 반환을 요청했는데 못 돌려받았을 것 |
| 신청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온라인, 또는 방문 (상담 1588-0037) |
| 돌려받는 금액 | 회수한 돈에서 절차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 |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한도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금융안심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받은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찾아와서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다만 은행 단계와 달리 여기서부터는 회수에 든 비용이 빠집니다. 은행에서도 받은 사람과 연락이 안 되면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예금보험공사까지 가면 시간이 더 걸려요.
잘못 보내지 않으려면
- 큰돈을 보낼 땐 예전에 보낸 목록에서 고르지 말고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하세요
- 자주 보내는 계좌는 처음에 한 번 정확히 확인해서 즐겨찾기로 등록해두세요
- 마지막 확인 화면에 뜨는 받는 사람 이름을 한 번 더 보세요
- 지연이체 서비스를 켜두면 이체 후 일정 시간 안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르는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그냥 돌려보내면 되나요?
직접 이체해서 돌려보내지 말고, 보낸 사람에게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하라고 하세요. 제 동료도 혹시 문제 있는 돈일까 걱정해서 은행 절차를 기다려줬는데,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착오송금인 척 돈을 보낸 뒤 다른 계좌로 돌려달라고 하는 사기 수법이 있어서, 직접 보내주면 오히려 내 통장이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묶일 수 있어요. 은행을 통해 돌려주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Q.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잘못 보낸 것도 되나요?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보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로 보내는 연락처 송금처럼 예금보험공사가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엔 송금한 앱 고객센터에 먼저 반환을 요청하세요.
Q.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써버렸어요.
잘못 들어온 돈인 걸 알면서 써버리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신청하거나 경찰에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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