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3 빚 독촉 전화 받았다면, 추심 부서에서 전화 걸던 사람이 알려주는 대처법 연체 첫날 오전, 먼저 자동 안내 문자가 나갑니다. 점심 전까지 납부가 안 되면 그다음은 전화예요.저는 몇 년 전 대부업체 채권추심 부서에서 그 전화를 거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카드사에 있지만, 연체 문의가 옆 부서로 넘어가는 걸 매일 보고 있어요. 거는 쪽에 있어 보니, 전화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은 그 뒤가 꽤 달랐습니다.제가 있던 곳의 연체 흐름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있던 곳은 대체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시점회사 쪽에서 하는 일연체 첫날오전에 자동 안내 문자, 점심 전까지 미납이면 안내 전화5영업일 전대부분 이 안에 납부돼서 끝남5영업일 이후신용정보에 단기연체 등록, 연락이 안 되면 독촉장 발송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10일 이후부터 방문 예정 안내 문자 후 자택이나 직장으로 방문※ .. 2026. 9. 27. 사채 빚 독촉·협박 대응법, 무료 변호사 붙여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정 대부업법 반영) 신용이 바닥이던 시절, 교육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은행은 당연히 안 됐어요. 저는 그때 사채 대신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15.9%라 부담스러웠지만 그게 최선이었습니다.그 뒤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대출 심사로 시작해서 채권추심 부서에서 연체된 돈을 회수하는 일을 했고, 이후엔 법무팀에서 일했어요. 지금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대부업 안쪽에서 빌려주는 쪽, 받아내는 쪽, 법적으로 정리하는 쪽을 다 거쳐보고 나니, 그때 사채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이미 사채를 쓰셨고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계신다면, 혼자 버틸 일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붙여주는 제도가 있고, 작년부터는 법도 피해자 쪽으.. 2026. 5. 22. 처음 듣는 회사에서 빚 독촉이 왔다면, 채권을 팔아본 사람이 알려주는 소멸시효 대처법 몇 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던 빚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처음 듣는 회사에서 갚으라는 문자나 우편이 옵니다. 빌린 적도 없는 회사라 사기인가 싶기도 하고, 원래 빌린 곳에 전화해봐야 하나 싶기도 하죠.저는 대부업체 채권관리 부서에 있을 때 연체된 채권을 다른 회사에 파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락이 왜 오는지, 원래 회사에 전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도요.처음 듣는 회사가 연락하는 이유금융회사는 오래 회수가 안 되는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기기도 합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팔았던 건 주로 신용 채권이었고, 오래 연체되고 연락이 끊긴 건들이 대부분이었어요.채권이 넘어가면 이제 빚을 받을 권리가 새 회사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원래 빌린 곳이 아니라.. 2026.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