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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채무 대응

급여 압류 통지 받으면 월급 얼마 남을까, 압류 걸던 사람이 계산해 봤습니다

by 가리씨 2026. 10. 7.

급여 압류 시 월급별 압류 금액 - 2026년 2월부터 월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 월급 300만 원 기준 압류액 1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소

 

급여 압류 통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번 달 월급 통째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일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급은 법으로 남겨 둬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올해 2월부터는 그 금액이 더 올랐습니다.

저는 압류를 거는 쪽에 있었습니다. 카드사로 오기 전에 대부업체에서 일했는데, 채권추심 부서와 법무팀을 거치면서 급여 압류와 수당 압류를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뒤 상대방 월급에 압류를 걸어 봤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것들을 반대편에서 본 대로 적어 봤습니다. 제가 있던 곳 기준이라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압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급여 압류를 하려면 먼저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데, 신청서에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적어야 합니다. 회사를 모르면 신청을 못 합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 서류가 회사와 채무자에게 각각 갑니다. 회사는 그다음 급여부터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을 떼어 둡니다.

제가 일할 때는 결정 정본을 받고 빠르면 한 달 안에 확정됐습니다. 통지를 받고 미루다 보면 이미 월급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뒤일 수 있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남나

원칙은 급여의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저 보호 금액이 있어서 월급이 적으면 전부 지켜집니다. 이 금액이 예전에는 185만 원이었고,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부터는 250만 원입니다.

월 급여 압류할 수 없는 금액
250만 원 이하 전액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급여의 절반
600만 원 초과 300만 원 + (급여 절반 − 300만 원)의 절반

예를 들어 월급이 230만 원이면 압류되는 돈이 없습니다. 300만 원이면 50만 원, 400만 원이면 150만 원이 압류됩니다.

제가 압류를 걸던 때는 185만 원 기준이었습니다. 같은 월급 300만 원이라도 그때는 115만 원까지 압류가 됐는데, 지금은 50만 원입니다.

여기서 급여는 보통 세금과 4대보험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압류 들어가면 협의가 될까

제가 있던 곳에서는 급여 압류가 들어가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따로 협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압류가 걸리면 매달 월급에서 회수가 되니 굳이 먼저 채무자에게 연락할 일도 없었습니다.

압류를 풀어 달라는 연락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도 거의 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이 끊기면 다시 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다는 게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이라 쉽게 놓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압류를 걸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상대방의 직장을 6년 만에 알게 돼서 급여 압류를 걸었고, 그 뒤에 원금과 합의금을 받고 끝냈습니다. 개인 채권자는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건 압류라면 연락해서 풀어 달라고 해도 쉽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해 보는 게 순서입니다. 위 표대로 보면 걱정했던 것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등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는 금액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2월 이전에 들어온 압류라 아직 185만 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면 같이 알아볼 만합니다.

빚이 여러 곳이라면 개인회생도 방법입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급여 압류를 멈출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서 상담부터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월급 통장도 따로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떼는 급여 압류와 별개로 통장이 압류되면 들어온 월급이 묶일 수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생긴 생계비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만 만들 수 있고, 한 달에 250만 원까지 들어온 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월급 통장을 이걸로 바꿔 두면 생활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A. 네. 법원 서류가 회사로 가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는 알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압류를 걸었을 때도 회사로 서류가 들어간 뒤에 합의가 빨리 됐습니다.

Q. 압류 때문에 해고될 수 있나요?
A. 압류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면 노동 상담 창구에 물어보세요.

Q. 월급이 아니라 수당을 받는 일도 압류되나요?
A. 됩니다. 제가 일할 때 보험설계사처럼 월급 대신 수당을 받는 채무자는 소속 회사를 상대로 수당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수당이 일반 월급과 같은 기준으로 보호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서, 해당된다면 법원이나 상담 창구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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