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보상1 [2026 최신] 가족에게 빌려준 내 신용카드 분실 및 해외 부정사용, 보상 불가한 이유 [핵심 요약] 2026년 현재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의 대원칙은 '본인 사용'입니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가족, 지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 또는 대여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실 및 부정결제 사고는 '회원의 중과실'로 분류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실물 카드 없이 번호만 입력하는 키인(Key-in) 결제 사고 역시 관리 소홀 책임이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목차 1. 카드업계 실무자가 전하는 타인 사용 사고의 현실2. 신용카드 부정사용 귀책사유 및 보상 기준 요약└ 키인(Key-in) 부정결제의 위험성3. 자주 묻는 질문 (FAQ)4. 금융 전문가의 총평 및 권고 사항신용카드는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한 결제 수단이기에 그 관리 책임은 오직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최근 비대면 결제.. 2026.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