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차용증 이자1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 폭탄 피하는 합법적 차용증 작성법 가족 간에 급전이 필요하거나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할 때,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가족끼리 돈 좀 빌려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며 계좌 이체만 덥석 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대여(빌려준 돈)'가 아닌 '증여(공짜로 준 돈)'로 추정합니다. 적절한 소명 자료가 없다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에서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합법적 차용증 작성법과 핵심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금전 거래, 왜 차용증이 필수일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식) 간에 오고 간 돈은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국세.. 2026.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