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예전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법원 우편물을 상대방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그 뒤로 이의신청도 없었고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온 것도 없었어요.
2주가 지나고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받는 쪽 입장에서는 이 2주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는 사정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공공 상담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것
- 이의신청 기한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법원이 늘려 줄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 같이 사는 가족 등이 대신 받아도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474조)
-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길게 적지는 않아도 되지만, 전부를 다투는지 일부만 다투는지는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2주가 지나면 생기는 일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빚을 받아내려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갚으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통장이나 급여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사건도 그랬습니다.
상대 쪽에서 아무 대응이 없었고, 확정된 뒤의 절차는 제가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과정은 중고거래 사기 지급명령 기록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가족이 받았어도 기한은 흐릅니다
제 사건에서 우편물을 받은 건 상대 본인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어요.
법원 우편물은 본인이 집에 없으면 같이 사는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받은 날부터 2주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등기를 받아서 서랍에 넣어 두고 말을 안 해 주면,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기한이 끝나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빚 문제가 있다면 가족에게 "법원에서 뭐 오면 바로 말해 달라"고 미리 얘기해 두세요.
등기 도착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시고요.
등기를 일부러 받지 않고 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받지 않으면 법원이 다른 방식으로 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입원, 해외 체류 등)로 기한을 놓쳤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73조)
이 경우는 사정마다 판단이 달라 법률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이의신청, 언제 하는 게 맞을까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재판에서 다툴 내용이 있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 청구된 금액이 실제로 빌린 돈과 다를 때
- 이자나 연체료가 과하게 붙어 있을 때
- 이미 일부를 갚았는데 반영이 안 됐을 때
- 내가 빌린 적 없는 돈일 때 (명의도용 등)
- 너무 오래된 빚이라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 있을 때. 시효 완성은 이의신청 뒤 재판에서 직접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액도 맞고 다툴 게 없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도 결론이 같을 수 있고, 지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의신청보다 먼저 이쪽을 알아보세요.
-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분할 상환을 협의하기
- 빚이 여러 곳에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1375) 채무조정 상담
-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채권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상대가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해 왔다면 이야기를 들어 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으니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다툴 게 없더라도 연락 한 번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2주라는 기한이 있으니, 상담부터 받고 판단하시되 날짜는 꼭 챙기세요.
이의신청서 쓰는 법
이의신청서는 한 장짜리 간단한 서류입니다.
사연을 길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 이유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답변서로 내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전체를 다투는지 일부만 다투는지는 이의신청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쓸 때 이것만 확인하세요.
- 사건번호는 받은 우편물 첫 장에 있는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종이로 접수된 사건은 "차", 전자독촉 사건은 "차전"이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송달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가족이 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우편물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세요.
- 제출할 법원은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입니다. 내 주소지 법원이 아닙니다.
- 서명이나 도장을 빠뜨리지 마세요. 의외로 이걸 놓쳐서 다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방법
- 법원 방문: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 민원실에 직접 냅니다.
- 우편: 등기로 보냅니다.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하니 마감 직전에 보내지 말고 여유 있게 보내세요.
- 전자소송: "차전" 사건이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자소송 이용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고 나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법원에서 오는 안내에 따라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툴 내용이 복잡하다면 이 단계부터는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아래는 제가 직접 정리한 비공식 이의신청서 양식입니다.
빈칸만 채워서 쓰시면 됩니다.
법원 공식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서식 메뉴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공식 서식과 법원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4조, 제173조 / 대법원 전자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신용회복위원회 1375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함께 보면 좋은 글
중고거래 사기 6년, 제가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기록
햇살론 연체 3개월이면 생기는 일, 대위변제와 현실적인 탈출구
'서민금융·채무 대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햇살론카드 보증한도 1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증액 신청 순서와 후기 (0) | 2026.05.04 |
|---|---|
|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권자 쪽에서 본 차이 (0) | 2026.04.27 |
| 햇살론 연체 3개월이면 생기는 일, 대위변제와 현실적인 탈출구 (0) | 2026.04.24 |
| [2026]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통합, 햇살론 일반보증 직접 승인받은 후기 (0) | 202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