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제취소1 헬스장·피부과 폐업 '먹튀' 당했다면?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으로 남은 돈 안 내는 법 핵심 요약수백만 원을 선결제한 헬스장, 피부과, 필라테스 등이 갑자기 폐업(먹튀)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신용카드 '할부항변권(항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할부항변권이란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소비자가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더 이상 내지 않겠다"고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의 할부로 결제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본문에서는 현직 금융인의 시선으로 할부항변권의 정확한 성립 조건과, 100% 승인받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등 4단계 실전 대처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1. 평화로운 일상을 깬 대형 헬스장의 야반도주2. 할부항변권 vs 할부철회권, 무엇이 다를까?3. 카드사가 거절 못하는.. 2026. 5. 6. 이전 1 다음